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은 후 이사 갈 때 전세금 처리 방법

by JWAN 2022. 7. 10.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 중 2년이 다되어가 계약이 만료가 임박하였지만 임대인이 전세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2년 살아보니 이사를 하고 싶어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뒤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전세금을 그대로 다른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이사를 가실 때 전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갈 때 기존의 전세금 처리하는 방법


이사를 가실 때 전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과 대출금을 새 주택의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시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은 기존 전세의 나의 보증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 집의 전세금을 내야 하므로 전세금만큼의 현금이 있지 않으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 버팀목에는 '목적물 변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지금 대출을 받은 전세금을 새 주택의 잔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이 지금의 전세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또한 버팀목 대출 한도보다 낮은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집의 전세가의 70% 가 위의 금액보다 같거나 낮아야 함

 

이 경우 전세대출금을 증액하고 또한 기본 2년인 전세대출을 연장 신청하며 목적물 변경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 및 증액 신청하는 방법


목적물 변경 신청 및 증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증액 한도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신청은 지난번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하셨던 은행에 가셔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가 6월 30일이라면 한 달 전까지 꼭 가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가면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시간이 빠듯하므로 딱 한 달 전에 은행에 방문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이며 은행에 방문해서 연기 신청서 및 목적물 변경 서류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새로운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은행에 제출해야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