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상병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상병수당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지급액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신청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정해진 시, 군, 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 6개 시, 군, 구 지역 거주자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일 경우)
<상병수당 지급 가능한 질병, 부상 조건 정리>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 금액
-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 60%)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모형 1,2)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금액 예시
본인이 택배기사인데 골절을 당해 병원에 8일 입원을 한 경우
병원에 8일 입원하여 8일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1이나 모형3 유형으로 지급 가능
모형3에 적용 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5일 X 43,960원 = 219,800원 지급
모형1에 적용 시 8일 일을 못하였으므로 8일 X 43,960 = 351,80원 지급
※ 근로활동불가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혹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차감되어 지급
상병수당 신청방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신청 절차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이며 이는 상병수당을 받을 시 환급됩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지역 선택 >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하셨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상병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 절차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는 3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이 지급 가능한 모형 3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후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상병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끝난 후 2025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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