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매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작년도와 제작연도에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장려금은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요건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21.12.17 ~ 22.5.31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을 영업을 하였어야 함.
지원대상 제외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년도, 21년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손실보전금 수급자는 지원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포
신청기간
- 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 22.7.14 ~ 22.8.26까지
- 20년도에 개업한 경우 : 22.7.21 ~ 22.8.26 까지
- 21년도 이후에 개업한 경우 : 22.7.28 ~ 22.8.26 까지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1회만 지급
- 온라인 취업, 재창업 교육(약 5시간 교육과정)을 8.26일까지 필수 이수하여야 함
지원금액 : 일괄 100만 원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1. 폐업재도전장려금.kr 링크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폐업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4.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마치며..
폐업재도전장려금은 19~21년도에 개업하고 폐업한 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으로 백만 원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된다면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니 이 글을 보신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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