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저축을 위해 새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2년 7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부합하여 계좌 개설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정리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혜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신청대상)>
가입연령 | 22년 기준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까지 허용) |
가구소득, 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사업 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기준 면제) |
※ 가구소득의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월 급여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 22년 7월 18일 ~ 8월 5일 (주말 제외)
-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 시행
-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추가 신청 가능
<혜택정리>
1.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소득 :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나이 : 만 19세 ~ 34세
- 지원금액 : 본인 적립금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액 10만 원
- 만기 시 총 수령액 : 총 720만 원 적립금 + 적금 이자 약 5%
2.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 :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 기준 면제
- 나이 : 만 19세 ~ 39세
- 지원금액 : 본인 적립금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액 30만 원
- 만기 시 총 수령액 : 총 1440만 원 적립금 + 적금 이자 약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필수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으로 클릭합니다.
4)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 필수 입력란을 채우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필수서류들을 구비한 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예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져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으며 혜택 또한 거의 넣는 돈의 2배 이상으로 굉장히 혜택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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