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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개편 후 대상과 온라인 신청방법

by JWAN 2022. 7. 16.

7월 11일 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금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가 개편되면서 지급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은 7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7월 11일 전 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개편이 된 후 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내용

 

기존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은 개편이 되면서 소득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새로 개편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이러한 개편된 소득기준은 7월 11일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되면 바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기준도 개편이 되면서 지급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모두 코로나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업 내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만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경점으로는 코로나 입원치료비에도 개편이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재택치료 시 지원되던 재택 치료비는 지원이 중단되어 이제 개인이 전부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혼합가입자 보험료 기준
1인 2,334,000원 82,112원 36,122원 -
2인 3,260,000원 114,816원 103,218원 115,672원
3인 4,195,000원 144,798원 144,703원 149,666원
4인 5,121,000원 180,075원 187,618원 182,739원
5인 6,025,000원 212,712원 229,170원 216,279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은 위의 표에서 가구원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리 시점 납부 건강보험료로 측정이 되므로 보험료가 위의 기준 이하라면 신청자격이 되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인가구일 경우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이면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합가구란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보험과 지역가입자 보험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혼합가구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왼쪽 상단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금24 > 홈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카테고리 찾기 > 생활안정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클릭하거나 보조금24> 나의 혜택 순으로 클릭하여 맞춤 안내 조회 클릭 후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내용대로 작성 후 지원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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