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다 보면 나의 과실이 아닌데도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한다거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차량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차를 세워라 해서 말싸움을 해봤자 나의 감정만 상합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및 사진 제출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하여 소위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증 나는 교통사고 유발자들을 신고하기 위한 스마트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하는 방법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기 전 신고 꿀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꿀팁
예를 들어 나의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데 직진하는 차가 신호를 위반하며 차로 또한 2차선으로 진입해 아주 위험하게 들어와 두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한 번에 묶어서 신고하지 마시고 각각의 위반사항을 따로따로 신고해주시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두 번 적용돼서 날아가므로 분할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신고한 본인에게 문자로 과태료 액수까지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까지 확실히 알 수 있어 '참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꿀팁을 알려드렸으니 신고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한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 : http://onetouch.police.go.kr/
MOBILE : 안드로이드 스마트 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중앙의 교통위반신고 혹은 난폭운전 음주운전 신고라면 난폭, 보복, 폭주운전신고 탭을 누르고 교통위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로그인하신 뒤 아래 폼대로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회원가입 시 문자 및 메일 수신 동의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나에게 결과가 통지되며
첨부파일에는 블랙박스 원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동승자에게 휴대폰 촬영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4.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시간이 지난 후 아래처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1.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MOBILE :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하기
2. 화면 메인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안전분야 신고유형을 교통위반으로 설정 후 신고 발생지역과 블랙박스 영상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신고사항 제출을 완료한 뒤 카카오톡으로 처리결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불편 또한 신고가 가능하며 피드백이나 처리과정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주정차나 난폭운전 등 교통위반 신고를 하신다면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치며....
스마트 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괜히 차를 세워서 싸워서 기분 상하지 마시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상품권 몇 장 보내주는 게 그 운전자를 확실히 참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 좀 더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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