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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상병수당 지급 대상, 지급액, 수령방법 알아보기

by JWAN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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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상병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상병수당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지급액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신청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정해진 시, 군, 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자

  • 6개 시, 군, 구 지역 거주자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일 경우)

 

<상병수당 지급 가능한 질병, 부상 조건 정리>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 금액

 

  •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 60%)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모형 1,2)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원 금액 예시

 

본인이 택배기사인데 골절을 당해 병원에 8일 입원을 한 경우

병원에 8일 입원하여 8일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1이나 모형3 유형으로 지급 가능

모형3에 적용 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5일 X 43,960원 = 219,800원 지급

모형1에 적용 시 8일 일을 못하였으므로 8일 X 43,960 = 351,80원 지급

 

※ 근로활동불가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혹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차감되어 지급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신청 절차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15,000원이며 이는 상병수당을 받을 시 환급됩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지역 선택 >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하셨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상병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 절차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는 3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이 지급 가능한 모형 3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후 근로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상병수당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끝난 후 2025년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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