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4명 중 1명이 수령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평균 100만 원가량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일을 조금이라도 하여 수입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일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주는 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5월 1일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 이러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이 연 4만 원보다 많으며 최대 연 수입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1년 2,200만 원이면 월 183만 원 까지 벌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월 182만 원(주 52시간) 이므로 최저시급만큼 받고 꾸준히 일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입이 단 돈 4만 원이라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이 지급되므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구와 자신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구 별 최대 소득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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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시
PC : 홈택스 바로가기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어플 이용 시
아이폰 : 손택스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 손택스 바로가기
○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우편이 자택에 왔다면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 오지 않았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0일
2. 기간 외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기간 외 신청 시 정기신청 했을 때 산정 된 금액보다 10% 차감되어 지급 되므로 정기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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