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약 2년 1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꼭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라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할 시점이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시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코로나를 거의 종식시켜 실외 마스크 해제라는 업적을 이뤄냈다는 성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며 또한 실외 마스크를 해제 시킴에 따라 혹시 모를 변이종으로 코로나가 재 확산된다면 새로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2년 간 실외, 실내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번 5월 2일 실외 마스크 해제는 엄청나게 큰 해방감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경우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5월 2일 이후에도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권고'사항 : 권고사항이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사항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의무'착용 사항: 감염법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로 여전히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 벽면과 천장이 있는 지하철역 내부(천장이 없는 지하철역 제외)
-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즉, 실내 모든 곳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와 여전히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날이 더워지며 마스크를 실외에서 꼭 벗고 다녔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서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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