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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Feat.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JWAN 2022. 5. 29.

전세나 월세방을 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측에서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가지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게시글을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새로운 거주지에 살게 된 날부터 14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세입자가 가질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및 유사시에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보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PASS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타이핑하신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

 

2. 검색 창의 전입신고 옆의 '신고'를 클릭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방법(1)

 

 

3. 신청인정보와 이사 전에 살던 곳 및 이사온 곳을 차례로 입력해 준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하기-방법

전입신고를 행복복지센터 근무시간 내 신청하면 3시간 이내로 처리된다고 하며 효력은 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번지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해야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호수 기재없이 지번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탭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2. 아래의 '신규'버튼을 클릭 후 작성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준비해 둔 임대차계약서 PDF파일을 첨부하거나 스캔 후 수수료 500원 결제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PDF파일로 미리 부동산에서 계약 시 받아두거나 스캔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주시므로 그자리에서 준비해두시고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하여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하며 전세 계약시는 특히 큰 돈이 달려있으므로 꼭 보증보험을 들거나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참고하여 임대인의 융자가 건물 시세의 50% 이상을 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여 역전세가 판치는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편하게 인터넷에서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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