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현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손실보전금이 추경이 29일 자로 끝나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써 신청하고 입금받으신 분들이 인증 행렬을 SNS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까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하러 가기
1. 위 링크를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정보동의를 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 조회를 완료한 후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4. 대상 여부가 맞으시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바로 입금이 되었다는 분들이 많으므로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입금이 완료될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대상
<지원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60% 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단위 : 만원)
상향지원 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신청기간>
-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나의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확인하러 가기>
오늘 오후부터 열린 손실보전금 지원이 선착순 신청 순으로 입금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빠른 처리를 하게 도와준 여, 야당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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