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하는 법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Feat.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방을 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측에서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가지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게시글을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새로운 거주지에 살게 된 날부터 14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세입자가 가질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 및 유사시에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정부24.. 2022.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