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 마련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대상 인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으로 한정해서 지원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하였으니 꼭 지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추가조건 1)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 추가조건 2)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근로, 사업소득 제한없이 만 15~39세 까지 가입가능
지원금액 : 월 10만 원을 적금 형태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을 한다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제도는 3년간 지원되며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 납입금 36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으로 신청하였다면 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이 아니라 월 3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청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기간 정리>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날짜 | 18, 25일 | 19, 26일 | 20, 27일 | 21, 28일 | 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추가로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대상 검증 결과를 거쳐 대상 발표는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납입금의 두 배에서 최대 네 배까지 되므로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신사스토어 할인, 쿠폰 많이 받는 꿀팁 (0) | 2022.07.05 |
---|---|
오션월드 오션패스 가격과 오션월드 이용 꿀팁 (0) | 2022.07.03 |
아우디 A3 풀체인지 공개! 사전계약 방법과 가격 및 스펙 알아보기 (0) | 2022.07.02 |
청와대 야간관람 일정 및 신청방법 (0) | 2022.07.01 |
내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체감이 얼마나 될까? (0) | 2022.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