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세르히 하이다히 루한츠크 주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러시아 측은 전쟁 중 제네바협약을 어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린탄이란?
백린을 원료로 사용한 연막탄·조명탄·소이탄 등을 말하며 이는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화상, 연기 흡입, 섭취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백린탄 폭발 등으로 인해 외부로 누출된 입자는 피부에 달라붙으며, 극소량으로도 2~3도의 화상을 일으킨다. 백린 화상을 통해 인이 신체 내부에 흡수되면 간·심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어 일반 화상보다 사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차단하거나 전부 연소하기 전까지 계속 타는 특성이 있어, 피부 속으로 깊이 타들어 가며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만 발화했다가 다시 타기도 하여 굉장히 비 인륜적인 무기입니다.
이러한 백린탄의 위험성으로 인해 1949년 제네바협약에서는 민간인 거주지에서의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1980년 체결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선 민간인을 대상으로 백린탄을 포함한 소이성 무기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
본래 전쟁 중이어도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전쟁범죄에 해당되며 또한 금지된 무기나 독가스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따른 러시아의 백린탄 사용은 이에 따르면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 형사재판소(ICC)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전쟁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39개국에서 조사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과거 나치 시절 뉘른베르크 재판에 따르면 전범 혐의를 받은 12명의 피고에게 교수형, 3명에게 종신 금고, 4명에게 10년에서 20년의 유기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재판에 의해 최대 교수형, 종신형의 처벌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진행상황
현재 러시아 측에서 중국의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또 다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수락한다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과 구 동맹국들이 직접 참전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시한 예루살렘에서의 회담을 수락해 실질적인 회의를 통하여 빠르게 종전하여 평화를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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