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기본소득 대상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만 23세, 25세 불가)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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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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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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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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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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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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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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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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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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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02 ~ '9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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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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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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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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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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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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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02 ~ '9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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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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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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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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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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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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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02 ~ '9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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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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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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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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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구글이나 네이버에 잡아바라고 검색 후 제일 상단의 링크에 접속합니다.
- 먼저 회원가입을 한 뒤 팝업창에 뜨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을 클릭합니다.
- 스크롤을 내려 중간 쯤에 있는 신청 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자격확인 - 약관동의 - 신청정보 작성 순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만약 97년생인데 작년 분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기준 만24세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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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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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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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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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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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02 ~ '9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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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기본으로 지급방법이 카드이므로 각 시, 군에 맞는 지역화폐 카드로 돈이 입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매장이며 자신의 시, 군안에 속해있다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그리고 사용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분기 신청기한이 4월 1일까지이오니 어서 서둘러 신청하여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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