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방법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청하는 방법(신청 안 할 시 과태료 100만 원) 2021년 6월 2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6월 1일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직접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인 1년이 지나 22년 6월 1일 부로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임대차 신고제를 신청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대..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