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고자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명칭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당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 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정보>
지급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원인 중기업 포함 한 370만 개 라고 합니다.
지급금액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까지(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은 2019년, 2020년, 2021년 각 해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매출이 60% 감소한 업종(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은 받을 수 없으나 방역조치 강화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 지원
신청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 추경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추경안 통과시 이달 말 지원 가능으로 예측
- 추경안 통과 다음날 지급 공고 예정
- 추경안 통과 3일 차 기존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
- 추경안 통과 7일 차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
<그 밖의 지원금들 알아보기>
특수고용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 지원
-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비공영 노선버스기사) 지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10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
-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00만 원 지원
- (4인가구 기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 10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원금 신청이 빠르게 시작되어 다시 행복한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까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및 금액과 대상까지 알아보고 그밖의 지원금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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