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1년 6월 1일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직접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인 1년이 지나 22년 6월 1일 부로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임대차 신고제를 신청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대상 : 전국의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와 월세(30만 원 초과) 모든 계약
- 갱신 임대차 계약도 포함(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일 시 제외)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차 계약내용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들 기입
과태료 액수 : 22년 5월 31일 부로 계도기간이 끝났으므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1.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준비물 :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2.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바로가기
3. 화면 메인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 인증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소재지 읍면동을 입력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아래 빈칸을 입력해 줍니다.
빨간 부분의 계약서 첨부를 클릭하셔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면 편의상 임차인/임대인 중 한 명만 제출하여도 둘 다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5. 등록을 완료했다면 전자서명을 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이 번거로운 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택임대차신고도 해달라고 말씀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 마지막에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므로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고 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어 좀 귀찮아지긴 했지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으로 생각되니 꼭 하시고 과태료도 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임대차 신고 문의번호인 '1533-294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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