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와 이번 주 기록적인 장마 호우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주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침수 보험 지급을 받기 위해 지급 기준과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지급 기준
자동차 침수 피해에 보험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는 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꼭 가입하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아파트나 빌딩에 주차를 하셔서 침수가 된 경우는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번엔 금융위원회의 주도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에 당하셨더라도 모든 분들이 자동차 침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보험금 보장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로나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으셔서 보장대상에 해당되겠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과실로 처리되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1.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침수 피해
2. 출입통제구역에 진입하여 통행하다가 발생한 침수 피해
3.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자동차 침수 보험 지급액
보험금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차손해보험을 가입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경우이므로 침수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차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지역 읍, 면,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피해사실확인서로 취득세나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새로 구매 할 경우 취득세 또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보장내용과 지급일은 자동차 보험사에다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다들 침수피해 보험금 잘 받으셔서 피해를 입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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