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 시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신차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중고차는 정부가 정한 중고차 차량가액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 계산 방법
○ 취등록세 : 차량구입가액 X 표준세율
내 차의 차량구입가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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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른 표준세율
구분 | 차종 | 표준세율(%) |
비영업용 차량(일반) | 경차 | 면제 |
일반 승용차/ 승합(10인승까지) | 7% | |
승합 (11인승 이상) | 5% | |
영업용 차량 | 모든 차종 | 4% |
ex1) 비영업용 아반떼 : 2,100만 원 X 7%(일반 승용차) = 147만 원
ex2) 영업용 포터 : 2,000만 원 X 4%(영업용 차량) = 80만 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중고차 취등록세는 신차 차량가액에 연식별 잔가율이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 중고차차량가액 : 신차차량가액 X 연식별 잔가율 X 표준세율
연식별 잔가율 알아보기
ex) 2년 된 아반떼 : 2,200만 원(신차차량가액) X 0.614(비영업용 승용차잔가율) X 7%(일반승용차 표준세율)
= 94.5만 원
ex) 3년 된 택시 K5 : 2,500만 원(신차차량가액) X 0.196(영업용 승용차 잔가율) X 4%(영업용승용차 표준세율)
= 19.6만 원
이렇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신차와 중고차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등록세를 내는 기준으로 공공주택 입주 시 차량가액 기준이 되어 적격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취등록세를 직접 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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