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5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8일부로 전격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변하는 점
1. 현재 밤 12시까지 허용됐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이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2. 현재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인원 모임 제한 10명이 완전히 제한 해제되었습니다.
3. 현재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와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둘 다 완전히 제한 해제되었습니다.
4. 영화관,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는 4월 25일 부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등급이 변경된다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일반 병, 의원에서도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택치료도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6. 실외,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간의 감염자 수를 모니터링한 후 감염에 영향이 없으면 실외 마스크 착용 제한 해제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전격 해제가 코로나19로 2년간 고생하셨던 모든 국민께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확진자 숫자가 매일 10만 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만 실외, 실내 마스크 착용 제한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2년 만에 전격 해제한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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